‘음주운전 파문’ 강정호, KBO리그 복귀…키움 최저연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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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3-18 오후 12:05:19

    수정 2022-03-18 오후 12:05:19

강정호가 지난 2020년 음주운전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음주운전 파문을 일으켰던 강정호(35)가 친정팀 키움 히어로즈를 통해 KBO리그로 복귀한다.

키움 구단은 “18일 오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강정호에 대한 임의해지 복귀 승인을 요청했다”며 “구단은 임의해지 복귀 승인 요청에 앞서 강정호와 2022시즌 선수 계약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연봉은 최저 연봉(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에 따르면 키움의 고형욱 단장은 지난주 미국에 머물고 있는 강정호와 세 차례 통화하며 영입 의사를 전달했다.

고형욱 단장은 “40년 넘게 야구인으로 살아온 선배 야구인으로서 강정호에게 야구 선수로서 마무리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 영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영입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미국에서 개인 훈련을 진행 중인 강정호는 추후 국내 입국일을 정할 예정이다.

앞서 강정호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뛰던 2016년 12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근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나 더 음주운전한 사실이 밝혀져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정호는 미국 취업비자 취득을 거부당했고, 2019년 8월 피츠버그 구단에서 방출됐다.

2020년 KBO리그 복귀를 위해 그해 5월 임의탈퇴 복귀 신청서를 제출한 강정호는 KBO로부터 1년 유기 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징계를 받았다.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했지만 부정적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아 선수 복귀를 포기한 바 있다.

그러나 KBO 상벌위원회의 1년 유기 실격 징계에 따라 강정호는 선수 등록이 돼도 그 시점부터 1년간 경기에 나설 수는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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