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9월 이후 재난지원금 환수계획·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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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간 중 적기에 재난지원급 지급 중요하다 판단
사후관리 예산 통해 오지급·부정수급 환수 준비 진행 중
환수 필요 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서 공제 후 지급
  • 등록 2022-06-18 오전 8:24:31

    수정 2022-06-18 오전 8:24:31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재난지원금 사후관리를 진행 중”이라며 “코로나19 피해가회복되고 손실보전금 지급이 종료되는 9월 이후 종합적인 환수계획 및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중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적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일정 기준에 따라 신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사업자등록만 유지하면서 사실상 폐업 상태인 업체에 대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기간 중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했다.

특히 이번 손실보전금부터는 매출감소 비교기간 중 신고 매출액과 카드매출 등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는 경우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요건을 강화했다.

중기부는 올해 편성된 재난지원금 사후관리 예산을 통해 오지급·부정수급 등에 대한 환수 준비를 진행 중이다.

지난 5월부터 재난지원금 사후관리 및 반납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 DB(데이터베이스) 통합·오지급 여부 등을 분석 중이다.

이를 통해 기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할 경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 이를 공제 후 지급할 계획이다.

중기부 측은 “중기부는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손실보전금 지급을 종료하는 올해 9월 이후로 시점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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