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1997년 노조법 개정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뿐이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게 경제 6단체의 절규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하청업체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을 이들은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고 있다. 예컨대 수천 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 회사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을 벌일 수 있게 돼 강성노조 사업장은 1년 내내 파업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을 민주당이 폭주하다시피 밀어붙인 배경은 명확하다. 강성 노조 등 지지층을 결속하면서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대통령과 여당에 떠넘겨 불통·오만의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노림수가 깔려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지지도 추락 등으로 궁지에 몰린 당 분위기를 추스르려는 속셈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기업을 벼랑으로 몰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맞다. 졸렬한 정치적 꼼수와 악법 테러에 굴복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게 경제를 살리고 법치도 바로 세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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