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돈으로 생활하며 의사 되더니…돈 벌자 “수준 떨어져”

대학교 CC던 남편과 혼전임신으로 결혼
직장 그만두고 의사 준비한 남편 뒷바라지
처가선 신혼집과 결혼식 비용·생활비까지
돈 벌기 시작하자 아내 무시하며 이혼 요구
  • 등록 2025-02-17 오전 6:42:20

    수정 2025-02-17 오전 6:42:2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남편이 의사가 되기까지 수년간 뒷바라지를 해온 여성이 의사가 된 후 돌변한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받았지만 끝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승소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최근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여성 의뢰인의 사연을 공개했다.

여성 A씨는 대학교 CC(캠퍼스 커플)로 만난 남자친구 B씨와 혼전임신으로 결혼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B씨는 “평생 부속품으로 살 수 없다”며 돌연 회사를 그만두고 의학전문대학원에 가겠다며 공부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듬해 의전원 시험에서 떨어졌고, 처가에서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까지 모두 지원을 해줘 결혼할 수 있었다.

신혼집에서 공부를 한 B씨는 두 번째 시험에서도 탈락했다. 그 사이 독박 육아에 지쳐가던 A씨는 우울증을 앓게 됐고 이들의 갈등은 깊어졌다. 보다 못한 A씨 부모는 “애도 우리가 다 봐주고 살림도 해주겠다. 눈치 안 줄 테니 사위는 공부에만 전념하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결국 A씨 부부는 신혼집을 전세로 주고 친청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게 됐다.

든든한 지원 덕분이었을까. B씨는 합가한 해에 의전원에 합격했고, 의전원을 졸업한 뒤에는 의사 국가시험도 통과해 의사가 됐다.

그런데 문제는 의사가 된 후 돌변한 남편의 태도였다. B씨는 A씨에게 “너 의사 사위 보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냐. 딸을 의사와 결혼시키려면 강남 아파트 한 채, 외제차 한 대, 개원 비용 대주는 게 기본”이라며 “난 너무 헐값에 팔렸다”고 으시댔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또 B씨는 “내가 번 돈이면 내 돈은 내 돈”이라며 “남의 돈에 눈독 들이지 말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으며, 이후 처가에서 분가해선 A씨에 “너처럼 무능력한 여자와 이제 못 살겠다. 너와 나는 이제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며 이혼을 통보해왔다.

B씨는 이혼 소장에서 “혼인 파탄의 이유가 A씨와 처가에 있다. 장인, 장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아내는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게 유책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가에서 제공한 신혼집 지분 50%를 재산분할로 요구했다.

반면 A씨 측은 “경제적 무능력이 이혼 사유가 되려면 자녀가 여럿 있는 상황에서 가사 양육을 하지 않고,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는데도 고의로 경제활동을 회피하는 정도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결혼 기간이 오래돼 재산 형성 과정에서 B씨 기여가 없다고 보긴 어렵지만 10여년의 결혼생활 동안 남편에게 소득이 있었던 기간은 5년 정도”라며 “이전까지 이 가정 생활비는 아내와 처가에서 부담했다”고 강조했다.

또 “B씨가 병원을 개원하는 데 투입된 돈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며 병원 지분을 재산분할로 요구하기도 했다.

신세계로는 “남편이 개인병원을 개업하는 데 투입된 돈은 혼인 중 형성된 금액”이라며 이혼 소송 시 “자연히 병원도 분할 대상”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우리는 재산 형성에 남편이 기여한 바가 높지 않음을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했고, 반소 결과 의뢰인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분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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