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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A씨는 대학교 CC(캠퍼스 커플)로 만난 남자친구 B씨와 혼전임신으로 결혼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B씨는 “평생 부속품으로 살 수 없다”며 돌연 회사를 그만두고 의학전문대학원에 가겠다며 공부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듬해 의전원 시험에서 떨어졌고, 처가에서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까지 모두 지원을 해줘 결혼할 수 있었다.
신혼집에서 공부를 한 B씨는 두 번째 시험에서도 탈락했다. 그 사이 독박 육아에 지쳐가던 A씨는 우울증을 앓게 됐고 이들의 갈등은 깊어졌다. 보다 못한 A씨 부모는 “애도 우리가 다 봐주고 살림도 해주겠다. 눈치 안 줄 테니 사위는 공부에만 전념하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결국 A씨 부부는 신혼집을 전세로 주고 친청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게 됐다.
그런데 문제는 의사가 된 후 돌변한 남편의 태도였다. B씨는 A씨에게 “너 의사 사위 보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냐. 딸을 의사와 결혼시키려면 강남 아파트 한 채, 외제차 한 대, 개원 비용 대주는 게 기본”이라며 “난 너무 헐값에 팔렸다”고 으시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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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이혼 소장에서 “혼인 파탄의 이유가 A씨와 처가에 있다. 장인, 장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아내는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게 유책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가에서 제공한 신혼집 지분 50%를 재산분할로 요구했다.
반면 A씨 측은 “경제적 무능력이 이혼 사유가 되려면 자녀가 여럿 있는 상황에서 가사 양육을 하지 않고,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는데도 고의로 경제활동을 회피하는 정도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B씨가 병원을 개원하는 데 투입된 돈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며 병원 지분을 재산분할로 요구하기도 했다.
신세계로는 “남편이 개인병원을 개업하는 데 투입된 돈은 혼인 중 형성된 금액”이라며 이혼 소송 시 “자연히 병원도 분할 대상”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우리는 재산 형성에 남편이 기여한 바가 높지 않음을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했고, 반소 결과 의뢰인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분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