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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까지 매매를 위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서만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는 만큼 앞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시 가산된 세금이 부과된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며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에게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30%포인트가 가산되고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82.5%까지 높아진다.
관건은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문재인 정부 당시 2017년 8·2대책과 2020년 7.10대책 등 주택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카드를 꺼냈으나 오히려 매물이 잠기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중과로 매매를 통한 퇴로가 막힌 만큼 다주택자가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시차를 두고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가격 안정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 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아파트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인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급 물량은 문재인 정부 당시와 비교해 더 악화된 상황”이라며 “양도소득세 중과로 다주택자는 팔고 싶어도 못파는 상황이 된 만큼 매물이 잠기면서 가격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문 정부 당시와 비교해 시중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아파트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와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이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시장 내성만 키운다는 지적과 함께 정책 신뢰도 회복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에서 무너진 부동산 관련 정책의 신뢰도를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부동산 불패’를 깨겠다는 정부 정책이 시장의 심리를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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