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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보험개발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10개월간 전국 4846개 정비업체에서 발급된 사전견적서는 모두 181만 2000여 건. 전체 수리비 지급 건수의 72.7%(발급률) 수준에 그쳤다.
지난 2011년 말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205개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나온 발급률(99.9%)과 비교하면 무려 27.3%나 줄어든 셈.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당시엔 대대적인 홍보 등으로 점검 일정을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사전 예고 없이 조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비업체가 보낸 사전 견적서를 확인한 후 검토의견을 내야 하는 보험사도 손은 놓고 있긴 마찬가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이후 보험사의 검토의견서 회신율은 56.1%에 그쳤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소액사고나 보상직원이 입회하면 사전 견적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제출한 사전견적서 내용도 부실했다. 사전견적서 241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사진만 넣거나 정비대상 항목 중 극소수 항목만 기재한 93건(38.5%)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바꾸지도 않은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속여 보험사에 청구하는 정비업체가 있으면 애꿎은 운전자들만 보험료가 할증되는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표준약관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규정된 보험금 지급절차 등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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