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수리 사전견적서 안 내는 정비업체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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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업체 10곳 중 3곳 사전견적서 제출 안 해
보험사 절반도 검토·회신 안해..소비자 피해 '우려'
  • 등록 2013-01-10 오전 7:30:00

    수정 2013-01-10 오전 7:30:00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자동차 정비업체 10곳 중 3곳은 수리 전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사전 정비견적서’를 제대로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검토해 회신해야 하는 보험사의 절반도 아예 손을 놓고 있다.

9일 보험개발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10개월간 전국 4846개 정비업체에서 발급된 사전견적서는 모두 181만 2000여 건. 전체 수리비 지급 건수의 72.7%(발급률) 수준에 그쳤다.

지난 2011년 말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205개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나온 발급률(99.9%)과 비교하면 무려 27.3%나 줄어든 셈.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당시엔 대대적인 홍보 등으로 점검 일정을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사전 예고 없이 조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전 견적서는 정비업체가 자동차를 수리하기 전에 예상 비용을 보험가입자를 통해 미리 보험사에 알려주는 제도다. 정비업체의 과잉 수리를 막고 보험사가 수리비를 마음대로 삭감할 수 없게 하려고 지난 2011년 6월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에 도입됐다. 종전에는 정비공장에서 사고 차량의 외관 사진만 찍어놓고 바로 수리를 시작하는 바람에 수리비를 놓고 양측이 논란을 벌여왔다.

하지만 정비업체가 보낸 사전 견적서를 확인한 후 검토의견을 내야 하는 보험사도 손은 놓고 있긴 마찬가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이후 보험사의 검토의견서 회신율은 56.1%에 그쳤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소액사고나 보상직원이 입회하면 사전 견적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제출한 사전견적서 내용도 부실했다. 사전견적서 241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사진만 넣거나 정비대상 항목 중 극소수 항목만 기재한 93건(38.5%)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사전 견적서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손보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비업체 점검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바꾸지도 않은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속여 보험사에 청구하는 정비업체가 있으면 애꿎은 운전자들만 보험료가 할증되는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표준약관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규정된 보험금 지급절차 등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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