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담배값 꼼수, 누구를 위한 선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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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12-25 오전 6:00:00

    수정 2014-12-25 오전 6:00:00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이놈의 담배, 새해에는 꼭 끊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이 주위에 적지 않다. 한갑에 2500원씩 하던 담뱃값이 내년 1월1일부터 4500원으로 높아지는 것이니, 이참에 금연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내 건강을 그토록 위해주는’ 정부의 배려가 애연가들에게 별로 고맙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다. 과연 정책의 목표가 ‘금연’에 맞춰줘 있는 것인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이다.

애초 정부는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개별소비세를 신설했다. 담배 공장도가격에 77%의 세율을 적용하려고 했다. 비싼 담배일수록 세금을 더 걷는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입법 논의 과정에 한갑당 594원을 정액으로 부과하는 쪽으로 슬그머니 바뀌었다. 물론 담배의 공장도가격 평균이 772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부과되는 금액은 똑같다. ‘그게 그거 아니냐?’ 싶지만, 알고 보면 중요한 차이가 있다.

세금을 정액으로 부과하면, 담배 회사가 담배 가격을 추가로 인상해도 세금은 달라지는 게 없다. 담배 가격을 100원만 올려도 이 돈은 고스란히 담배 회사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실제로 담배 회사들은 2000원씩 오르는 세금 인상분과 별도로 200원 정도의 추가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세금이 2000원이나 오르는데 200원쯤 더 오르는 건 슬쩍 넘어갈 수 있을 거란 계산이 깔렸다.

애초 담배에 흡연 경고그림를 넣겠다는 계획도 어물쩍 사라졌다. 웬만한 OECD 국가는 모두 담배에 흡연 경고그림을 넣는다. 흉측한 사진을 보면 담배 피울 마음이 뚝 떨어지게 마련이다. 경고그림 도입으로 흡연율을 크게 낮춘 해외 사례가 적지 않다. 게다가 돈이 크게 드는 일도 아니다. 2002년부터 보건복지부가 10번이나 경고그림 도입 법안을 올렸을 만큼 적극적이었지만, 이번에도 국회와 정부는 성의있게 들여다보지 않았다.

정부는 담뱃세 인상으로 적게는 연간 2조8000억원, 많게는 5조원의 세금을 더 걷게 된다. 그런데 막상 금연사업에 쓰이는 돈은 7.6% 정도에 불과하다. 또 담배 회사의 손해가 크지 않도록 눈을 질끈 감아주는 세심함도 잊지 않았다. 애꿎은 서민들 호주머니만 털렸다는 기분이 드는 건 혼자만의 생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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