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화백의 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칼리지 미술과 교수 등 유족 측은 미인도를 진품이라고 발표한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되고 말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미인도가 가짜인데도 진품이라고 주장한다”며 김 교수가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을 고소·고발한 사건 수사에서 문제의 작품이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서울고검의 항고기각 결정으로 검찰은 이 미인도가 위작이 아니라는 기존 판단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유족 측의 항의나 지적이 아니라도 검찰 태도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다. 더욱이 검찰은 항고인 진술 요청은 물론 면담신청도 묵살했다고 유족 측은 주장한다. 수사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안목 감정에 참여한 전문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점도 공정성 시비의 대상이다. 일각에서 미리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수사 내용을 짜맞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까닭이다. 아무쪼록 유족 측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법정에서 모든 논란이 명쾌하게 해소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