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4일 회사원 허모(37)씨를 협박·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죄·주거침입·절도·폭행 등 7가지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여자친구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평소 가지고 있던 A씨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여성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소의견으로 구속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씨는 2012년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전력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