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아들 학대 일삼은 친부, 항소심서 감형판결 나온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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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팔꺽고 묶기 등 16차례 상습아동학대한 친부
항소심서 감형, "돈벌어 아들 양육비 주는 것이 바람직"
  • 등록 2023-10-02 오전 10:24:28

    수정 2023-10-02 오전 10:24:28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취업한 아내 대신 1살 아들의 육아를 전담한 친부가 가혹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석방됐다.

2일 인천지법 제5-3형사부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원심이 정한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은 유지됐다.

(제공=게티이미지)


A씨는 2021년 3월 14일부터 이듬해 3월 8일까지 약 1년간 인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B군(1)을 총 16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의 팔다리를 등 쪽으로 꺾은 다음 보자기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로 잡아 올리거나 눈에 불빛을 비추는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당시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12월 11일 C씨와 결혼 후 2020년 4월 B군을 출산했다. A씨가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하면서 일을 쉬게 됐고, 대신 C씨가 취업을 했다. 이에 육아를 전담해오던 A씨는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1년도 안되는 아들을 상당 기간 동안 학대하고, 범행의 정도도 심각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A씨는 “1심이 정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양육비를 보내주기를 바라는 아내 C씨의 입장’과 ‘차량을 판 돈(2000만원)을 아들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원심 형량을 깨고 A씨를 선처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앞으로 배우자, 아들과 재결합하지 않을 것임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없어 보이고, 4개월의 구금생활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금보다는 석방해 돈을 벌어 아들의 양육비를 보내 주면서 속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들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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