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는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임대 등 개인이 번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세율 6.6%~49.5%)이다. 주로 자영업자들이 직전년도에 번 사업 소득에 대해 내지만 직장인들 중에서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거나 별도의 임대·강연 소득이 있다면 내야 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비춰 볼 때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근로소득 이외에도 배달, 파트 타임 등 다양한 활동으로 수입을 올리는 이들이 늘고 있는 추세여서 대상자와 세액 규모는 매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작년만 해도 확정신고자 수는 4년 전에 비해 48.8% 증가했고, 이들이 낸 종소세(48조 7000억원)는 52.2% 늘었다.
과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이유는 종소세 영향이 세금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이자·배당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서면 은퇴자들도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집이라도 있으면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 폭탄을 맞는다는 얘기다. 소득이 늘면 세금을 더 내는 건 당연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법규는 민생을 힘들게 한다. 납세자들도 수긍할 새 기준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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