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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된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다”며 “당시 경찰국 신설은 경찰 운영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개편이었지만 설치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분한 숙의가 없었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8월 행정안전부 하 설립한 조직이다. 경찰국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경찰에 대한 정부의 지배를 강화해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로 설립 당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경찰국 설립에 반대하는 총경회의가 열렸고 이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3개월 징계를 받는 등 보복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이어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의 총경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이른바 총경회의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당시 참석자들이 복수직급 직위에 배치되거나 일반적인 인사주기(1년)를 벗어나 6개월 만에 보직이 변경되고, 이전 경력이나 전문분야와 관련 없는 보직에 배치됐다”며 “평소 생활권과 동떨어진 원거리로 발령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참석자들의 명예 회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2022년 당시 경찰인재개발원 1층 역사관 내에 전시되었던 총경회의 전시대를 복원하고, 올해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집필 중인 한국경찰사(제7권)에 ‘총경회의’와 관련한 내용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다.
경찰청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충정을 존중해 더 이상의 불이익 없이 성과와 역량, 직무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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