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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의하면 형이 사망하면 직계존속인 부친이 1순위 상속인이 된다. 그러나 부친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그 상속권은 동생인 A씨에게 단독으로 귀속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부친에게 지속적으로 상속 포기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그 과정에서 부자 간 갈등은 깊어졌다. 범행 당일, “관계를 회복하겠다”며 부친의 집을 찾았으나 또다시 언쟁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격앙된 감정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치달았다.
이 사건은 상속 분쟁이 어디까지 잔혹한 파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상속이 더 이상 단순한 재산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사례다. 안타깝게도 이와 유사한 사건들은 최근에도 반복되고 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상속이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채, 언제나 “사후 해결”의 문제로 방치된다는 점이다. 유언이나 분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이 발생하면, 그 순간 상속은 곧 상속인들 간 경쟁 체제로 돌입한다. “얼마를 받느냐”가 모든 대화의 중심이 되고, 가족이라는 관계는 뒷전으로 밀려난다. 재판을 통해 분쟁을 종결할 수는 있어도, 찢어진 관계까지 회복시켜 주지는 못한다. 실제로 상속 분쟁 후 대부분의 가족이 왕래를 끊고 남처럼 살아가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상속은 ‘절차’ 이전에 반드시 ‘설계’의 문제라는 사실이다. 첫째, 유언의 필요성이다. 공정증서 유언과 같이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방식으로 자신의 분배 의사를 명확히 밝혀두는 것만으로도, 상속 포기를 둘러싼 요구나 근거 없는 억측은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 둘째, 생전 증여 내역과 재산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재산 구조와 분배 원칙을 가족들과 미리 공유하기만 해도 많은 갈등은 불필요해진다. 셋째, 상속 분쟁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조정과 중재 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전문가가 개입해 법적 오해를 바로잡고 대화를 중재하는 것이 갈등 확산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넷째, 고령자를 위한 공공 신탁, 유언 컨설팅 제도의 활성화 역시 필수적이다. 개인의 준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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