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용자 모니터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과정의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을 제보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금감원은 1999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금융이용자 모니터가 금감원에 제보한 건수는 594건. 금감원은 이 중 184건을 실제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거나 업무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금융이용자 모니터로 활동하려면 만 18세 이상으로 금융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야 한다.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다음달 24일 발표된다.
우수제보에 대해서는 최고 30만원의 사례비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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