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겉도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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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기관 선정 등 결과물 감감 무소식
"정비요금 공표제 없어지면 소비자 피해 우려"
  • 등록 2013-01-10 오전 7:40:00

    수정 2013-01-10 오전 7:40:00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1년째 난항을 겪고 있다.

협회의는 2010년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개선 대책 중 하나로 2011년 12월 손해보험업계(6명)와 정비업체(6명), 시민단체(6명) 대표들로 구성해 출범했다. 정부가 정비요금을 공표할 때마다 오르면 손해보험업계, 동결하거나 내리면 정비업계의 반발이 심해 이해 당사자들끼리 자율적으로 정비요금의 표준화된 기준을 만들어 합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예상과 달리 협의회는 출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표준화된 정비요금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기관 선정 기준을 만드는 데만 11개월이나 걸렸다. 양 업계가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우여곡절 끝에 연구용역 기관을 공임과 작업시간으로 나눠 공모하기로 하고 후보까지 받았지만, 작년 대선 일주일을 앞두고 정비업체의 내부적인 이유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9일 “워낙 오랜 기간 논란이 일었고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는 사안이라 민감한 부분이 많다. 지켜봐 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문제는 다음 달 임시 국회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안이 통과했을 때다. 작년 8월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심의·의결된 만큼 통과가 유력하다.

개정안에는 공표제 폐지와 예외조항으로 협의회에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정비업체가 보험사가 아닌 차주에게 직접 정비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표제가 폐지된 뒤 마땅한 정비요금의 기준이 없다면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일부 정비업체 때문에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공표제 폐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협의회를 만든 것인데, 협의가 지지부진하면서 결국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중재역할을 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이른 시일 내에 결과물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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