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실확인자료’란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 행위 자체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기록한 자료로, 범죄 수사나 국가 안보 목적에 한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자료에는 △통화 상대방의 전화번호 △통화 시작 및 종료 시각 △통화 횟수 △기지국 위치 정보 △인터넷 로그 기록 △접속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IP 주소 등이 포함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2017~2021년)에는 통신조회 남용 논란을 계기로 제도가 개선되면서 조회 건수가 대폭 감소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통제력 약화와 제도 후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사기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통신조회 건수는 연평균 50만 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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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4년에는 국정원의 통신조회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 수사기관 중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경찰 또한 2020년 상반기 16만7979건이던 조회 건수가 2024년 상반기에는 22만5449건으로 6만 건 이상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추세는 통신정보 접근에 대한 실질적 통제력이 약화됐거나, 제도개선이 일시적 조치에 그쳤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전체 80%는 경찰…검찰·국정원·공수처도 꾸준히 조회
검찰 역시 같은 기간 5만7000 건 이상의 전화번호 정보를 요청했으며, 국정원과 공수처도 꾸준히 통신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질적 통제장치 ‘부재’…“기밀 이유로 통신사별 현황 비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별 제공 현황은 국가안보 및 수사기밀 유지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 법적 요건 검증은 각 통신사업자가 자체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 업무 처리지침’은 사업자에게 요청서 요건 확인만을 안내하고 있어, 수사기관의 남용이나 과잉 요청을 걸러낼 실질적 통제 장치가 사실상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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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수사기관별 요청 사유, 법원 허가 비율, 사후 통보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통신자료 제공의 절차적 통제 강화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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