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 연인 모텔 감금, 출동 경찰관 폭행까지..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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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4-19 오전 8:24:40

    수정 2026-04-19 오전 8:24:4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2시간 넘게 모텔방에 감금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팔을 붙잡는 등 문 밖으로 2시간 10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했다.

또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주먹으로 경찰관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렸다.

재판부는 “A 씨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했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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