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칠 경우 법안 상정 시기는 물론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른 가결 정족수 계산 등 여러 변수가 얽혀 있어 결과 예단이 쉽지 않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대통령은 법안을 거부할 수 없고 공포해야 한다. 다만 가결되지 못하면 폐기돼 대통령실과 여당의 뜻대로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사상 초유의 특검 수사 사태를 피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이해하더라도 민심은 다르다. 여론 조사마다 거부권 행사 반대 의견이 60~70%에 달하고 있음이 그 증거다. 일부 조사에서는 중도층도 특검을 73%나 찬성했다. 여야 합의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고 수사를 총선 후 시작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의견이 55%에 달한 조사가 그나마 비교적 중립성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 행사가 능사가 아님을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겸허히 인정하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야당의 폭주에 앞서 김 여사의 처신 논란이 사태를 키웠음을 반성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는 게 맞다. 떳떳한 진실 규명이 이뤄진다면 민심은 야당의 무리한 꼼수를 되레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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