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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받는 재산세 전액 면제 혜택을 요구했다.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십자사는 “인도주의 실현과 인류 복지 공헌을 위해 설립됐고 재난구호와 긴급복지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다”며 이 조항의 적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 개정의 취지가 “면제 대상인 사회복지법인 등의 대상을 체계화하고 면제 대상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적십자사의 해석을 받아들일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면 재산세 등이 면제된다고 해석해야 하는데, 이는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적십자사에 대해서는 이미 별도로 지방세특례제한법 40조의3에서 감면 규정을 두고 있어, 추가적인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 체계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