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뱅크월렛 카카오' 보안심사 돌입..9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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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보안심의 신청..당국 "두달 내 마무리 예정"
책임소재 등 담은 '약관 심사' 추후 신청
  • 등록 2014-07-19 오전 7:00:00

    수정 2014-07-19 오전 7:00:00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금융당국이 18일 카카오의 소액 송금서비스인 ‘뱅크월렛 카카오’(뱅카)에 대한 보안심사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은 내달 말이나 9월초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어서 이르면 9월 중 카카오톡으로 송금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국민·신한·외환을 비롯한 전국 15개 은행과 금융결제원, 카카오 측은 18일 금융감독원에 뱅카에 대한 보안심의를 신청했다. ‘뱅크월렛 카카오’란 고객들이 최대 50만원을 충전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에 등록된 사람끼리 하루 10만원 내에서 송금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축·조의금이나 회비 등에 소액의 돈을 주고받을 때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카카오 측은 이번 달에 뱅카를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금융당국의 권고로 각 은행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자체 보안 적합성 등을 확인하느라 신청이 늦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정보 암호화 시스템을 비롯해 명의 도용 사고 가능성 등을 자세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통상 보안심사가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걸리는 만큼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오는 9월 전에 심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금융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등이 명시될 예정인 ‘약관’의 경우 아직 금융당국에 심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약관 심사는 빠르면 일주일 안에 마무리될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뱅카 서비스를 악용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은행과 금융결제원, 카카오 3자 간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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