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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올해 감사의견 비적정(거절·한정)을 사유로 상장폐지된 기업이 총 17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곳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증권가에서는 외부감사법 개정을 계기로 회계감사가 더 엄격해 진 영향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감사의견 비적정을 이유로 상장폐지되는 회사는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감사의견 비적정 상폐 기업 17곳…지난해 2배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감사의견 비적정을 이유로 상장폐지된 회사는 총 17곳이다. 코스피 시장에선 성지건설 1곳, 코스닥 시장에선 에임하이 등 12곳, 코넥스 시장에서는 에스와이제이 등 4곳이 감사의견 거절로 시장에서 퇴출됐다.
감사의견 비적정은 회계법인이 외부감사 결과 부적절한 회계 처리가 발견되거나 전체 회계 상태에 대한 감사의견을 내는 데 근거가 부족한 경우 등에 제시하는 의견이다.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 회계법인으로부터 재감사를 받아야 한다. 재감사를 받은 뒤에도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된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5곳 △2015년 9곳 △2016년 6곳 △2017년 10곳 △2018년 17곳으로,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된 기업이 올해 특히 늘었다.
외감법 시행이 영향…“향후에도 상폐기업 늘어날 것”
한 거래소 관계자는 “새 외감법 시행을 앞두고 회계법인들이 예전보다 엄격하게 감사를 한 것 같다”며 “올해 갑자기 상황이 나빠진 기업이 급증했다기 보단 회계감사가 까다로워진 탓”이라고 말했다.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폐되는 기업은 향후에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1월부터 지정감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회계법인이 더 깐깐하게 회계 감사를 봐야만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외감법이 시행되면 감사인의 권한이 늘어난 만큼 부실한 감사로 인한 책임도 외부 감사인이 지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시장에서 삼성바이오 등 회계이슈에 대한 논란이 계속적으로 불거져 온 데다 새로운 외감법까지 시행된 이상 예전과 달리 조금만 꺼림칙해도 감사의견 비적정을 주는 회계법인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의견 비적정을 이유로 상장폐지되는 회사가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흐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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