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깐깐…'감사 비적정' 상폐 기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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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논란으로 회계감리 잣대 엄격
지난달부터 지정감사제 본격 시행
"향후 감사의견 거절 등 상폐 늘어날 것"
  • 등록 2018-12-26 오전 5:30:00

    수정 2018-12-26 오전 5:30:00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올해 감사의견 비적정(거절·한정)을 사유로 상장폐지된 기업이 총 17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곳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증권가에서는 외부감사법 개정을 계기로 회계감사가 더 엄격해 진 영향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감사의견 비적정을 이유로 상장폐지되는 회사는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감사의견 비적정 상폐 기업 17곳…지난해 2배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감사의견 비적정을 이유로 상장폐지된 회사는 총 17곳이다. 코스피 시장에선 성지건설 1곳, 코스닥 시장에선 에임하이 등 12곳, 코넥스 시장에서는 에스와이제이 등 4곳이 감사의견 거절로 시장에서 퇴출됐다.

감사의견 비적정은 회계법인이 외부감사 결과 부적절한 회계 처리가 발견되거나 전체 회계 상태에 대한 감사의견을 내는 데 근거가 부족한 경우 등에 제시하는 의견이다.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 회계법인으로부터 재감사를 받아야 한다. 재감사를 받은 뒤에도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된다.

지난해엔 감사의견 비적정을 이유로 상장폐지된 기업이 10곳에 불과했다. 10곳 중엔 감사의견 거절로 무더기로 상장폐지된 선박펀드인 코리아1~4호 네 건이 포함돼 있다. 이를 고려하면 감사의견 비적정을 이유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실질적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5곳 △2015년 9곳 △2016년 6곳 △2017년 10곳 △2018년 17곳으로,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된 기업이 올해 특히 늘었다.

외감법 시행이 영향…“향후에도 상폐기업 늘어날 것”

이같은 무더기 상장폐지에는 지난 11월에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 논란이 불거지면서 회계감리에 대한 잣대가 엄격해진 것도 한 몫 했다. 외감법은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금융위원회 등에서 상장기업에 회계감사를 받을 회계법인을 정해주는 지정감사제 등이 포함돼 있다. 기존에는 감사를 받아야 할 기업이 회계법인을 수임해 감사를 받는 자유수임 구조였기 때문에, 회계법인이 상장사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어 공정한 감사의견을 밝히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새 외감법 시행을 앞두고 회계법인들이 예전보다 엄격하게 감사를 한 것 같다”며 “올해 갑자기 상황이 나빠진 기업이 급증했다기 보단 회계감사가 까다로워진 탓”이라고 말했다.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폐되는 기업은 향후에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1월부터 지정감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회계법인이 더 깐깐하게 회계 감사를 봐야만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외감법이 시행되면 감사인의 권한이 늘어난 만큼 부실한 감사로 인한 책임도 외부 감사인이 지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시장에서 삼성바이오 등 회계이슈에 대한 논란이 계속적으로 불거져 온 데다 새로운 외감법까지 시행된 이상 예전과 달리 조금만 꺼림칙해도 감사의견 비적정을 주는 회계법인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의견 비적정을 이유로 상장폐지되는 회사가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흐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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