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부산에서 필로폰을 2차례 제공 및 판매한 50대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2단독 이윤규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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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23년 3월 24일 오후 11시 50분경 부산의 한 거리에서 친구 조카인 B씨에게 필로폰 0.05g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14일 오후 11시 50분경 C씨에게 현금 20만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 12칸 분량의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두 사람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필로폰을 주거나 판매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친구 조카인 B씨는 ‘A씨에게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며 사실확인서를 법정에 제출하고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했다. 하지만 법원은 신빙성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B씨는 수사단계부터 1심, 항소심,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인정해 다른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당시 재판에서 ‘A씨의 존재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 한 점’을 주된 양형 사유로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번복한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마약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마약을 공급해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