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에게 적용된 임금은 ‘포괄임금’이다. 포괄임금이란 기본급을 정하지 않고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합친 금액을 월급으로 정하거나, 기본급을 정한 뒤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추가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오래 일해도(연장근로수당), 야근해도(야간근로수당), 쉬는 날에 일해도(휴일근로수당) 수당이 별도로 들어오지 않고 모두 ‘포괄’해서 정해진 월급만 들어온다는 의미다. A씨 경우처럼 근로계약서에 ‘임금 300만원(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거나 ‘기본급 300만원, 법정수당 20만원’ 식으로 적시된다.
회사는 포괄임금을 적용해 일을 많이 시키면 유리하지만 포괄임금을 무조건 도입할 수는 없다. 대법원 판례(2008다6052)에 따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을 적용해선 안 된다.
그렇다면 A씨는 회사가 포괄임금을 도입했기 때문에 월 300만원만 받아야 할까. 우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봐야 한다. 근로계약서가 그렇게 돼 있어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수당에 관한 구체적인 지급 규정이 있다면 포괄임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가 수당을 미리 정하고 직원에게 얼마를 주기로 정했다면 월급을 포괄해서 주면 안 된다는 얘기다.
포괄임금이 적용될 수 없다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중 포괄임금 때문에 받지 못한 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A씨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주 12시간을 초과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제53조) 위반이 된다. 포괄임금이 적용돼도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국민이 노동법을 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A씨 사례를 포함한 주요 사례 70선을 선별해 ‘노동법 상식 70선’(박영사)을 출간했다. 국민검증단이 내용을 검증해 이해하기 쉽게 집필됐다. 중노위 누리집에서 ‘생활노동법률 70선’으로도 볼 수 있다.




![[포토] 코스피 20.24포인트(0.49%) 상승](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301470t.jpg)
![[포토]금융투자상품 설계, 판매 단계의 소비자보호 실효성 강화 방안' 토론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301393t.jpg)
![[포토]이야기 나누는 국민의힘 지도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301272t.jpg)
![[포토]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301218t.jpg)
![[포토]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환영사하는 오세훈 시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301066t.jpg)
![[포토] 국립중앙박물관, '인상주의에서 초기 모더니즘까지' 특별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301018t.jpg)
![[포토]우리딸 화이팅!](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300468t.jpg)
![[포토]'뉴런스팟’출발합니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200113t.jpg)
![[골프in 포토]김백준,내년 대상은 제가합니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200094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