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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대표는 2024년 10월 8일 서울중앙지검의 월별 특활비 지출내역기록부 가운데 하단에 기재된 배정액(수입)과 집행액(지출), 가용액(잔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지검은 같은 해 11월 5일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인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특수활동비가 일정 부분 기밀 유지가 필요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개별 정보의 내용에 따라 기밀성의 정도가 달라 일률적으로 비공개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공개가 요구된 정보의 수준으로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 수사에 대한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보 공개로 인해 불필요한 의혹이나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국가 예산 운영의 투명성 확보 △국민의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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