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다음 달부터는 인터넷과 우편, 팩스 등을 활용해 직접 보험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된다. 이미 통신수단을 활용해 보험금 청구제도를 시행중인 손해보험사와 달리 생명보험사들은 보험사의 본·지점을 방문해야만 보험금 수령이 가능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생보사들의 우편, 팩스,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금 청구접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시스템 개발에 시간이 걸리는 인터넷 청구는 준비된 회사부터 실시할 예정이지만 늦어도 연말까지는 모두 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다.
우편청구는 보험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며, 팩스나 인터넷의 경우 원본에 대한 사실 확인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소액청구건(최소 30만원이상 보험사별 기준 자율 결정)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 방법을 간편하게 해 보험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험금 지급도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