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법안 찾기]DMZ, 남북공동 세계유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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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DMZ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 특별법 발의
문화재청장 추진 계획 3년마다 수립 등 골자
  • 등록 2020-01-19 오전 9:00:00

    수정 2020-01-19 오전 9:00:00

국회에서는 한 주에 적게는 수개, 많게는 수십 개의 법안이 발의됩니다. 발의된 법안들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어 우리 삶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을 찾아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그래픽=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이후 3년 뒤인 1953년 7월 정전 협정이 체결됩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에서부터 남과 북으로 각각 2Km 범위에 군사충돌을 막기 위해 완충지대가 설치되는데요. 일명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DMZ)로 일컬어집니다.

같은 해 8월 비무장지대에는 민간인의 비무장지대 출입에 관한 협의에 근거해 남한주민 거주의 자유의 마을과 북한주민 거주의 평화의 마을이 생겼습니다.

비무장지대의 출입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판문점은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단이 함께 있는 쌍방 공동 경비의 비무장지대로서 쌍방의 경비병이 군사분계선을 자유로이 드나들었지만 1976년 북한군의 도끼 만행사건 이후 금지되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남북 분단과 냉전시대의 유산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출입통제구역이었기 때문에 자연상태가 잘 보존돼 있어 자연생태계 연구의 학술적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남북 공동 등재하고 남한과 북한의 화해와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세계유산 등재를 지원하는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장이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 등이 골자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사에서 언급한 ‘비무장지대의 국제 평화지대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미도 담겨있습니다.

안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문화재청과 함께 입법을 준비했다”며 “항구적 한반도 평화의 완성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인 만큼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2032년 서울과 평양에서 남한과 북한의 공동올림픽 유치 등 남북한의 문화체육관광 교류를 통해 평화의 길을 여는 데 앞으로도 계속 앞장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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