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정서적 학대행위 판단 기준으로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성별·성향,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A씨는 2022년 5월 23일 B초등학교 4학년 1반 교실에서 핸드폰을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피해 학생이 따르지 않자 핸드폰을 빼앗았다. 이에 피해 학생이 책상을 치며 짜증을 내자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없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발언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를 기소했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범의(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봤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피고인 주장처럼 사실을 오인하거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정서적 학대행위의 인정 범위,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발언은 부적절하고 피해아동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정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나 피해아동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교육적 조치 과정 중 피해아동 행동이 규칙과 예의에 어긋나는 심각한 잘못이란 점을 강조하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피해아동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교육현장 세태와 어려움 속에서 나온 혼잣말이나 푸념에 가까웠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도 고려 요소가 됐다. 대법원은 “피해아동은 1심 법정에서 ‘그때 좀 기분이 나쁘고, 좀 슬프고, 친구들 많은 데서 그런 것 들으니까 좀 쪽팔리고 그랬어요’라고 진술했으나, 위 발언 전후로 피해아동 상태에 특별한 변화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






![[포토]이란사태 이후 코스피 종가 6000선 첫 회복](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4/PS26041501108t.jpg)
![[포토]수입물가 16% 뛰어…소비자물가에 영향 미치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4/PS26041501061t.jpg)
![[포토]원유·나프타 수급 애응 점검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정관 장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4/PS26041501033t.jpg)
![[포토]북촌 상인들의 고충을 듣는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4/PS26041500803t.jpg)
![[포토] 커피 맛 풍부하게하는 다양한 시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4/PS26041500786t.jpg)
![[포토]국내 취재진 만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4/PS26041500785t.jpg)
![[포토]인사청문회, '인사말하는 신현송 한은총재 후보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4/PS26041500697t.jpg)
![[포토] 달빛기행](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4/PS26041401423t.jpg)
![[포토]국민성장펀드 화이팅](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4/PS26041400895t.jpg)
![[포토]구자현 이베이 재팬 대표 환영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4/PS26041400680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