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25.7평이하 최장 2010년까지 못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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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연동제 적용 아파트 최장 5년동안 전매제한
분양권 2년, 주택 보유 상태에서 최장 3년 전매금지
  • 등록 2004-12-13 오전 8:31:57

    수정 2004-12-13 오전 8:31:57

[edaily 윤진섭기자] 판교신도시 시범단지 내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전용면적 기준) 아파트의 경우 최장 2010년 6월까지 전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13일 건설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채권입찰제, 원가 연동제 도입, 분양원가 부분 공개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원가연동제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분양계약 체결시점 이후 최장 5년`으로 못 박았다. 이에 따라 내년 6월에 분양 예정인 판교신도시 시범단지 내 원가연동제 아파트의 경우 최장 2010년 6월 이후에나 전매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당초 원가연동제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하부 시행령에서 규정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전매제한 기간이 `분양계약 체결시점 기준 최장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 할 수 없다`고 명문화해, 전매제한 기간을 최종 확정했다. 따라서 분양계약 체결 후 입주까지 평균 2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분양권 상태에서 2년, 주택보유 상태에서 최장 3년 동안 전매가 제한되는 셈이다. 그동안 전매제한 기간이 분양권 및 주택상태를 포함해 약 7년 정도 될 것으로 알려졌었다.국회는 이와 함께 새 주택법 시행시점을 공포 후 3개월에서 2개월로 1개월 단축시켰다. 이에 따라 새 주택법은 법률 정부이송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초 공포된 뒤 2개월 후인 3월 초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새 주택법에 따라 시행될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용 택지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한 업체에 땅을 공급하는 제도며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공영.민영아파트용에 대해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제도다. 한편 건교부는 현재 채권입찰제.원가연동제 시행에 맞춰 채권매입비율, 무주택 우선공급물량, 청약자격 제한 등에 관한 하부 시행령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정 작업은 현재 무주택 우선공급 물량은 최소 75%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청약우선자격은 평생 1회만 허용하거나 10년간 재당첨을 금지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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