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썸이엔티 "조수민과의 전속계약 의무 성실하게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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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민, 전속계약 정지 일부승소
  • 등록 2021-09-06 오전 11:54:09

    수정 2021-09-06 오전 11: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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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어썸이엔티가 배우 조수민과의 전속계약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어썸이엔티는 6일 공식입장을 내고 “조수민과 2018년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속 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해 왔다”며 “배우의 오랜 연기 활동 공백에도 브라운관 복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안정적인 활동을 이끌어왔으며, 전속계약 체결 이후 단 한 차례도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이데일리 DB)
이어 “하지만 올해 5월 조수민은 당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속계약에 따라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타 소속사와의 계약체결을 시도하며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에 당사는 법무법인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 안에서 법적 대응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조수민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에 관한 보도에 대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결과 소속사의 과실이 명시적으로 인정된 바 없고, 소속사 과실로 촬영 중 사고가 났다거나 계약 미체결, 계약 내용 미고지 등은 결정문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며 그 정도 역시 판단된 바 없다”며 “고로 본안 소송에서 신뢰관계 파탄 여부,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 및 파탄의 기여 정도 등이 다투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조수민이 소속사 어썸이엔티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조수민은 소속사가 계약을 위반해 신뢰 관계가 무너졌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바뀌지 않았다며 지난 5월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소속사)는 채권자(조수민)가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 현재까지 채권자의 연예활동과 관련한 아무런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협조와 신뢰 관계가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계약 효력에 관한 본안 판단이 장기화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 동안 채권자의 독자적 연예활동은 크게 제약될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침해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수민은 소속사를 상대로 연예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활동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그 의미가 집행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조수민은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심수련’(이지아) 친딸이자 ‘로건리’(박은석) 양동생 ‘민설아’ 역할을 연기해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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