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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상 국내 반도체 제조사는 외국에서 승인받은 것과 동일한 사양의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를 설치하더라도 한국만의 추가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기업들은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 부담을 감당해야 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압가스 취급 사업자는 기술 검토를 위해 사업계획서, 부지 활용에 대한 서류, 기술검토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안전성 평가 대상시설을 설치·이전할 때도 단위 공정별로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업계에선 이를 반도체 투자 속도를 늦추는 규제로 지목해 왔다. 미국, 대만,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에서는 민간 인증에 따른 검사 후 설치·가동이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신규 설치뿐만 아니라 장비 단순 이동이나 업그레이드 때도 ‘서류-중간-완성’ 등 전 과정에 걸친 정부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세계 최대·최고 클러스터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전략을 공개하며 정부 주도하에 반도체 생태계를 키운다고 공언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우리나라만의 불필요한 규제로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간다는 방침이다. EUV 장비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예외 규정을 마련하거나 중복·비합리적 절차를 통합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부서와의 법령 개정 플랜을 수립 중”이라면서 “업계의 과도한 행정·시간적 부담은 줄이되 인허가 완화에 따른 안전 문제를 보완할 기술적 방안도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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