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대포차 적발’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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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 시 자동 적발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확인·적발 시스템도 개발
  • 등록 2018-12-26 오전 6:00:00

    수정 2018-12-26 오전 6:00:00

운행정보확인시스템 체계도.
[이데일리 박민 기자] 내년부터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일명 대포차 등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운행자와 소유자의 명의가 불일치하는 불법 명의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등록된 운행정지명령 자동차의 운행여부를 고속도로 입출입기록과 대조해 위반차량을 적발·단속하는 시스템이다.

적발된 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은 고속도로 통행시간대와 톨게이트 입출입 사진을 입증자료로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해 직권말소 조치하고,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그동안 불법명의 자동차는 범죄에의 악용, 각종 의무 불이행 등의 문제로 단속을 실시해 왔지만 지자체나 경찰의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그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청, 지자체,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행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며 “특히 내년부터 운영하는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단속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적발되면 해당 자동차는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되고 운행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특히 불법명의차량으로 판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등록 말소된 자동차를 계속해서 운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차량운행자는 이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청의 과속단속 정보와 주유소의 주유정보 등을 추가로 확보해 단속에 활용하고, 불법명의자동차 외에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의 운행여부도 확인·단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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