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마약 연상' 사진 게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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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0-03-18 오전 9:30:17

    수정 2020-03-18 오전 9:30:17

지드래곤, 마약 연상 사진 게재 논란. (사진=AFPBBNews, 지드래곤 인스타그램)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 마약을 연상케 하는 사진을 SNS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지드래곤은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중 혀에 스마일 모양의 스티커가 붙어있는 사진이 논란이 됐다. 마약의 한 종류인 LSD 종류를 연상시킨 것.

‘스티커 마약’으로도 불리는 LSD는 필로폰보다 환각효과가 강한 마약으로 알려졌다. LSD가 흡착된 스티커를 물에 넣어 마시거나 소량을 묻힌 스티커를 입안에 넣어 녹이는 방법으로 투약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과거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드래곤이 마약을 연상시키는 사진을 올리는 것 자체가 경솔하다고 비판했다. 또 한편에서는 해당 사진의 원본이 스위스 스크린 프린터 협회가 매년 개최하는 금지 테마 포스터라며 마약 연상 혹은 권장이 아닌, 지양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드래곤은 지난 2014년에도 백색 가루로 그려진 하트 위에 ‘몰리’라고 적힌 사진을 게재했다가 논란이 돼 삭제한 바 있다. 몰리는 알약 모양의 엑스터시 합성마약이다.

지드래곤 마약 몰리 연상 사진 게재. 사진=지드래곤 인스타그램
지드래곤은 지난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같은 그룹 멤버 탑 또한 대마초 흡연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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