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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0년 11월14일 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B(24)씨에게 욕설·폭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담배를 사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온 A씨는 B씨에게 “○○ 담배”라며 상품명만을 짧게 말했다. 이에 B씨는 “2만원”이라고 답했다.
격분한 A씨는 B씨에게 삿대질을 하며 “야 이 XX야! 돼먹지 못한 XX야!”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검찰은 A씨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판결 후 A씨는 ‘당시 편의점 안에 다른 사람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며 항소했다.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수 혹은 불특정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편의점 문이 도로를 향해 열린 상태였고, 피고인의 욕설과 삿대질 직후 남자 손님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으며, 같은 시간 편의점 밖에 어린이들이 있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