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가정주부 A씨가 남편의 가정폭력에서 도망쳐 아이들과 집을 나왔다는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저는 두 아들을 둔 가정주부”라며 “남편한테 맞아서 수없이 병원에 입원하면서도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다. 아무리 미워도 애들 아빠를 어떻게 처벌받게 하겠냐?”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의 폭행이 심해졌다”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때렸고 심지어 울고 있는 아이들에게 욕하고 물건을 집어던졌다”고 했다.
이에 남편은 A씨가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간 게 범죄라고 몰아세우면서 언젠가는 아이들을 데려오겠다고 엄포를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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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편이 동의해줄 리가 없다”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남편 도장만 가지고 있으면 남편 동의 없이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몰래 도장을 가져올까 고민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온 게 나중에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면 어떡하냐”며 “남편 동의 없이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 건지” 물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김규리 변호사는 “배우자로부터 극심한 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 이혼 청구가 가능한 것은 당연하다”며 “이혼 소송 중에도 접근금지 사전처분이라는 제도를 통해 상대방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아내가 평온하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남편이 억지로 아이들을 탈취할 경우 미성년자 약취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전입신고 문제에 대해선 “당장 아이 전학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다만 남편 몰래 도장을 가져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단순 상대방 승낙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전입 신고서를 위조하고 또 이를 행사하겠다는 고의가 분명히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며 “범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인식하거나 스스로 능력을 다해 위법행위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도 볼 수도 없기에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