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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금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현행 9%에서 1년에 0.5%p씩 단계적으로 조정돼 2033년 13%까지 인상된다. 둘째,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이 2026년부터 43%로 상향된다. 셋째,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이 명문화된다. 이는 국민연금 지급 불확실성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하며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것이다. 넷째, 군복무 크레디트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 내 실제 복무기간’으로 확대된다. 다섯째,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 자녀의 경우에도 12개월 추가 가입 기간으로 포함하고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상한 규정도 폐지한다. 여섯째, 저소득 지역가입자 모두에게로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 일부만 지원하고 있다.
첫째,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다.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평균 소득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근로자에게는 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둘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다. 국민연금 제도상 농어업인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고자 함이다. 셋째, 2022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개인이 보험료 전액을 내는 지역가입자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제도로 사업중단, 실직, 휴직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넷째, 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다.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고용 안정화를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 소속된 가사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다섯째, 직접 보험료를 지원하지는 않지만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다양한 크레디트 제도가 있다. 출산 크레디트는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으면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군복무 크레디트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실업 크레디트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자로,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면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다.
미국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크 트웨인은 “완벽해지려고 미루는 것보다 지속해서 고쳐 나가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가입과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 모두의 국민연금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