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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상속은 단순히 ‘상속이 여러 번 일어나는 것’ 이상의 문제를 낳는다. 한 사람의 상속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 구성과 재산분할 범위가 얽히며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중첩된다. 오늘은 이러한 수차상속이 어떤 법적·세법적 문제를 일으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민법은 수차상속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원리는 민법 제1005조부터 제1013조에 걸쳐 나타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제1005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재산은 공유로 한다(제1006조). 따라서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비례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민법 제269조(공유물분할의 준용)에 따라 진행되므로, 수차상속이 발생하더라도 각 피상속인별로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독립된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복수의 피상속인 재산을 한꺼번에 분할청구하더라도 법원은 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개별적으로 심리·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후자의 피상속인이 고유한 재산이 없이 단지 전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만 보유한 경우, 또는 전자가 그 재산 전부를 후자에게 생전증여하거나 유증한 경우 등 상속재산이 사실상 동일한 경우 법원은 이를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후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제3자에게 포괄유증하거나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받은 상속분을 포함해 전부에 대해 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사망 간격이 1년 이내인 경우는 100% 공제, 이후 매년 10%씩 감소하여 10년 이내 재상속 시에는 10%까지 공제 가능하다. 따라서 피상속인 사망 후 10년 내 재상속이 발생하면, 첫 번째 상속세 납부액 중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상속세 신고 시 반드시 재상속 사실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수차상속이 일어나면 유류분 문제도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 A가 사망해 자녀 B·C가 상속인이 되었는데, B가 곧 사망한다면 B의 자녀 D가 2차 상속인이 되어 B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때 D는 B가 가졌던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상속의 시점이 다르므로 피상속인별로 재산가액과 유류분 비율이 달라져, 시기별·단계별 계산이 매우 복잡해진다. 또한 피상속인 명의의 신탁재산이나 보험금 수익권이 문제될 수 있다. 예컨대 생명보험 수익자가 배우자인데 배우자도 곧 사망하면, 그 보험금은 배우자의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실제 청구 및 세무상 귀속이 얽혀 분쟁과 과세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다.
부모님이 연달아 사망하신 경우, 가족들은 슬픔 속에서 상속 문제를 뒤로 미루기 쉽다. 그러나 상속 협의가 늦어질수록 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복잡해진다. 상속재산이 공유상태로 남으면, 그 재산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도 세대를 거쳐 늘어난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상속세 신고 전까지 협의를 마치고 등기까지 완료하는 것이다. 상속을 미루는 것은 분쟁을 키우는 일이다. 신속한 해결만이 가족 간 남은 정을 지키는 길이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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