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업보고서, 新회계기준·외감법 내용 꼼꼼히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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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까지 제출…금감원, 중점 점검항목 사전 예고
재무공시사항·외감제도·연결실체 관련 준수·공시 여부
최대주주 변동·이사회 현황·모범 공시사례 등도 확인
  • 등록 2019-03-04 오전 6:00:00

    수정 2019-03-04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기업들의 지난해 사업보고서 마감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당국은 올해 재무공시사항과 외부감사제도 공시와 관련해 주요 자산·부채 현황과 새로운 회계기준, 외부감사법 개정 사항 기재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 12월 결산법인의 2018년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중점 점검항목을 사전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현황을 총괄 정리한 자료다. 투자 판단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금감원은 매년 중점 점검을 실시해 적정 공시를 유도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2648곳에 대해 심사항목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 22개 항목,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내역 적정성 여부 11개 항목, 연결실체 관련 공시정보 수집 7개 항목, 비재무사항 7개 항목 등이다.

재무공시사항의 경우 우선 재무제표·요약재무정보의 공시 여부와 형식 적정성, 기타 재무 사항의 재고자산·대손충당금 현황 기재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수주산업은 계약별 진행률이나 미청구공사나 부문별 공사손익·계약원가 변동금액 등을 적어야 한다. 신(新) 국제회계기준 시행과 관련해 금융상품·수익·리스 등의 변동을 넣었는지도 보게 된다.

외감법 공시의 경우 감사의견·감사시간과 감사·비감사용역 보수 등의 공시 내용 기재 여부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운영보고서 공시 여부를 점검한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핵심감사항목과 계속기업가정 적절성 관련 공시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연결 실체와 관련한 정보에서는 연결 공시 대상법인의 최상위 지배기업 정보와 국내외 종속기업 정보 등을 공시현황을 파악하고 기재 적정성을 점검한다,

비재무사항에서는 최대주주 변동 현황이나 이사회 구성·활동 현황, 개인별 보수 등 지배구조·사회적책임 관련 사항과 특례상장기업 공시,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 사례 이사의 경영진단·분석 의견 등이 기재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5월 중 중점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을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같은 항목을 반복 부실 기재하거나 미흡 사항이 중요 또는 과다할 경우 엄중 경고하고 필요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은 투자자 보호 강화와 기업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며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과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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