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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윤경원)는 한의사인 아버지 A씨(47)를 구속기소하고 어머니 B씨(48·주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친아들 C군의 이름을 바꾼 뒤 ‘코피노’로 둔갑시켜 필리핀에 보내 수년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1월 B씨는 필리핀의 한 선교사에게 자신의 친아들 C군을 코피노로 소개하고 ‘편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키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이 과정에 B씨는 C군의 이름을 개명시키고, 선교사에게 맡긴 뒤 귀국하면서 여권을 들고 들어와 연락처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가벼운 자폐증세만 있었던 C군은 4년 동안 필리핀 고아원을 떠돌며 중증의 정신분열을 겪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진다. C군은 최근 지능(IQ) 지수 39, 중증 정신지체 판정을 받았으며 왼쪽 눈은 실명 상태다.
C 군의 상태가 심각해졌음에도 부모와 연락할 방법을 찾지 못한 선교사가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사연을 올렸고, 이를 본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이 수사를 의뢰하면서 경찰은 외교부 등과 함께 아이를 4년 만에 한국으로 데려오면서 A 씨의 소재를 찾았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산만해서 한국에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 필리핀 특수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영어를 배우는 게 사회생활에 도움이될 것 같아서 필리핀 유학 결정하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C군은 “집에 가면 아빠가 또 다른 나라에 버릴 것”이라며 “아빠한테 제발 보내지 말라”고 가정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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