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사능 오염수에도…국산 둔갑한 日 수산물

해수부,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48곳 적발
참돔·낙지·가리비·고등어 등 국산으로 속여
원산지 속이면 최대 7년 징역·1억 벌금 부과
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시 최대 40만원 포상금
  • 등록 2021-08-12 오전 7:16:40

    수정 2021-08-12 오전 7:17:31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일본 등 해외 수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중점품목을 지정하고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업체들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일본 활어차가 부산 앞바다에 일본 해수를 방류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48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음식점, 유통업체, 도·소매점 등 2819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34곳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14곳이었다. 원산지별로는 낙지 7건·미꾸라지 6건·뱀장어 3건·오징어 2건·복어 2건 등 중국산 21건이, 참돔 4건·가리비 4건·고등어 3건 등 일본산도 12건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됐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년 이내에 2회 적발되면 위반금액 5배 이내의 과징금(3억원 이하)도 부과될 수 있다. 5년 내 다시 적발되면 징역 1~10년이나 벌금 500만~1억 5000만원으로 가중처벌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위반 금액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해수부는 적발사례가 많거나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을 중점품목으로 지정해 연중 지도·단속을 할 방침이다. 중점품목으로는 가리비, 멍게, 방어, 대게, 주꾸미, 명태, 뱀장어, 미꾸라지, 참돔, 참조기 등이다.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를 위반 내용에 따라 가중해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을 개정해 8월 말부터는 원산지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4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투명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점검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면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고준위 오염수를 담은 파란색 원통형 물탱크가 보인다. 탱크의 용량은 내년 여름께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사진=그린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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