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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2019년 말 서울 마포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벽체 칸막이 작업 등을 하던 중 사업주 F 또는 소개자 D의 부탁으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서류 작성에 협조했다. 이후 간이대지급금 명목의 돈을 받은 뒤 F의 지시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무사 G는 2020년 5월 원고들 명의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했고, 같은 달 28일 원고들 계좌에는 각 700만원의 소액체당금이 입금됐다. 그러나 돈은 당일 CMS 자동이체 방식으로 전액 G의 계좌로 빠져나갔다.
쟁점은 원고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와 대지급금 청구 과정에서 허위 신청에 고의로 가담했는지, 나아가 이들을 법이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은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실제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사 자료와 임금 지급 내역, 체불임금 관련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당시 임금 체불이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또 “지급청구서에 적힌 근로기간 등에 일부 허위 의심이 있더라도 서류의 인영과 서명 필체가 원고들 것인지 불분명하고 원고들이 서류 작성에 직접 관여했거나 허위 청구를 위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문제 된 대지급금이 원고들 계좌에 입금된 당일 곧바로 CMS 자동이체로 G 계좌에 넘어간 점에 주목했다. 또 이를 사업주 F의 부정수급 수법 가운데 하나로 보이지만, 원고들이 자동이체에 동의했거나 관련 서류 작성에 협조했다는 점은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들을 대지급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근로복지공단의 환수 및 추가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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