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수인가 도박인가…사위·며느리 사전증여[상속의 신]

조용주 변호사의 상속 비법(31)
상속세 절감 효과 큰 반면 이혼 시 반환 불가
유류분 산정 시 자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가족 관계·세법 변화 등 다각도 고려 필요
  • 등록 2024-09-08 오전 9:14:37

    수정 2024-09-08 오전 9:14:37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부담스러운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자식들에게 미리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들은 김지연 씨는 사위나 며느리에게도 미리 사전증여를 하면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고 고민 중이다. 김씨는 사위와 며느리가 상속인인 자식들과 같이 살고, 손자까지 같이 키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고 증여를 해도 좋다고 보았다. 또한 세금도 줄일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사전증여를 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사위나 며느리에게 재산을 미리 주면 좋을지 알고 싶고, 반대로 잘못되는 경우는 없을까에 대해서 걱정도 있다.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남은 재산과 이전에 증여한 재산을 합한 금액이다.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인의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 10년까지의 증여액, 그 외에 친족인 자에게 증여한 것은 상속개시 전 5년까지의 증여액을 합산한다.

최근 자식들이 1~2명에 불과한 가구가 많다. 그러니 가능한 여러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눠 주는 것이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다. 상속세나 증여세나 누진세율로 과세표준이 높아짐에 따라 10~50%까지 세율이 높아지므로 여러 사람에게 분산해 재산을 분배해 주는 것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래서 자식이 적은 집안에서는 그 배우자인 사위나 며느리, 그리고 손자들에게까지 미리 재산을 증여하고 있다.

특히나 사위나 며느리는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서 상속개시 전 5년 내의 재산만 합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전증여를 하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재산이 많을수록 증여의 분산 효과는 더욱 크다. 자녀인 상속인들에게만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전 증여를 받음으로써 상속세 과세표준에 들어가는 재산을 줄임으로써 상속세 절감효과가 크다.

나이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미리 증여를 하고, 나이가 들어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것이 절세의 측면에서는 합리적이다. 사전증여가 절세 효과가 큰 점은 맞지만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적용되는 배우자 공제 등의 상속공제의 금액이 줄어들어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20억원 이하의 금액인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부담이 더 클 수도 있다.

다만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자식들에게는 10년간 5000만원의 공제가 되지만, 며느리나 사위에게는 10년간 1000만원의 공제밖에 되지 않는 점이 차이가 있다. 그러나 부모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이러한 공제한도가 상속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식의 배우자들에게 사전증여를 하여 세금을 대폭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만약 사위와 며느리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반환을 받을 수 없다. 이혼단계에서 상대방의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을 참작해 부부재산의 재산분할의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다.

그렇지만 증여한 사람으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없으므로 자식들의 장래의 혼인관계 유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한마디로 자식들의 배우자를 믿을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우므로 사위와 며느리에게 사전 증여하는 것이 꼭 맞다고 볼 수는 없다.

자식의 배우자들에게 사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유류분에서 특별한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사망하기 이전에 증여를 목적으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을 경우, 자녀의 배우자에게 특별히 증여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두 사람에게 증여한 지분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위 판결에서는 “아들인 김씨와 며느리 박씨는 법률상 부부로서 피상속인의 증여 당시 동거하면서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고, 피상속인이 며느리인 박씨에게 자신의 전체 재산 중 약 48%를 차지하는 부동산 중 절반을 증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절반씩 증여한 것은 절세 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아들인 김씨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즉, 며느리에게 사전 증여를 한 것으로 절세 효과가 생기더라도, 다른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며느리에게 준 재산을 아들에게 준 재산으로 보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위나 며느리에게 준 재산은 합해 다른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1명의 상속인에게 간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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