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났습니다]①구재이 "집 한채도 상속세 폭탄..세법 개정해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인터뷰
세무사회, 상속세 경감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제안
"상속세 일괄공제 10억으로 상향하고 세율은 낮춰야"
"세금 징수하는 정부가 세법 개정..약자에 부담 증가"
소득세 물가연동제 OECD 22개국서 시행..도입 서둘러야"
  • 등록 2025-02-17 오전 7:00:00

    수정 2025-02-17 오전 7:00:00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공식 피력하면서 상속세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한국세무사회는 집 한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속세법 탓에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 왔다.

구 회장은 서울시 서초구 한국세무회관에서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세무사들은 현장에서 납세자들의 고충을 직접 접한다. 집값이 뛰면서 상속세가 ‘국민 세금’이 됐다”며“세무사회는 ‘집 한채만 있어도 내는 상속세’를 고치기 위해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작년 세법 개정 때 상속세와 증여세는 단 한개의 조문도 개정되지 않았다. 보수, 진보를 떠나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집 한채만 있어도 내는 상속세 경감해야”

구 회장은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국민의 생활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세법개정안이 아쉬운데도 정부도, 국회도 이를 충분히 수렴해 입법하지 않은 탓에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있다. 안타깝다”고 했다.

세무사회는 개인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상속세율을 세과표구간별로 각각 5%포인트 낮추는 한편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적용하는 동거주택상속공제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세무사회는 상속세 과세체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물리는 유산세와 달리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이 늘어나는 누진세 체계인 현행 과세 제도에선 상속인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상속세법 개정은 현재진행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과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최대 5억원에서 8억원,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송언석 국민의 힘 의원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각각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힘이 동의하면 다음주에라도 상속세법을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내놓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과세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정부가 이달 중에 유산취득형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 개편안에 상속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안을 담은 후 국민들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조속히 세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금 걷는 정부가 세법 개정안 내는 게 문제”

구 회장은 국회가 세법을 개정할 때 정부 안을 기초해 입법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매년 세법 개정안을 내는데 90% 정도 토씨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입법된다. 일반 국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관련된 내용은 거의 고쳐지지 않는다”며 “세금을 걷는 정부가 개정안을 만들다 보니 세금을 편하게, 많이 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주도로 세법 개정이 이뤄지다 보니 세금을 거두기 편하고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반 국민과 중소기업 등 조세약자들의 세금은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는 반면 세 부담을 늘려야 할 계층과 땀 흘려 번 소득이 아닌 재산에 대한 과세는 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무산되기는 했지만 정부가 580만명에 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혜택이 돌아가는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하려고 했던 것도 현장의 고충을 외면한 채 편의주의적인 정책에 매몰된 탓이라고 했다.

구 회장은 “세금 제도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 국가의 구성원들이 사회와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분담하기로 한 약속”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대리해 세금을 걷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곳인데 관리자가 얼마씩 어떻게 걷을지 마음대로 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실상 증세로 세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무사회가 제안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세금의 부기기준인 과세표준, 세율, 공제액 등을 소비자물가지수 등 물가상승률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OECD 38개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22개국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구 회장은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세금제도가 복잡해지고 걷어 들이는 세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니 정부는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의 세 부담이 늘었다. 사실상 증세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라며 “매년 하기 어려우면 5년에 한번씩이라도 조정하면 된다. 해외 선진국에선 이미 대부분 하고 있다. 소득세에 대해선 물가연동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1965년생 △국립 세무대학 졸업 △고려대 법학박사·가천대 경영학 박사 △한국세무사고시회장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국세행정개혁 TF위원 △2023년 제33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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