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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휴대전화에 재난문자 수신 기능 탑재가 의무화됐고, 2019년에는 재난문자 용량 확대에 따라 90자 표준문안이 마련됐다. 같은 해에는 송출 권한을 시·군·구로 확대했고, 2023년 송출지역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했다.
또한 작년에는 위급·긴급재난문자 핵심 정보의 영문 병기가 이뤄졌다.
이에 행안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난문자방송 서비스 20주년 기념’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지난 성과와 함께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행안부는 그간 정책 성과와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향후 재난정보 제공 체계 및 운영 방향을 공유한다.
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국제 기술을 비롯한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제언한다.
아울러 한국행정연구원은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본 재난문자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요구사항을 발표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행안부는 지난 20년간 재난문자 서비스를 위해 이동통신망을 무상 지원해 온 이동통신 3사에 감사패를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