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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23년 5월 서울지방국세청에 한 재단법인이 구로구의 주상복합건물을 증축·리모델링해 조성한 150실 규모의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도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약 79억원을 부정환급받았다고 제보했다.
김씨는 이후 탈세제보 포상금을 신청했지만, 구로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탈세제보와 부과처분은 그 사유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탈세제보의 내용에는 이 사건 부과처분 사유인 피제보법인이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주택용으로 하여 면세사업을 영위하고도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해당 면세사업 부분까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당국이 건물 사용 현황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분석하고 세무조사를 거쳐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한 점을 근거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탈세제보와 그 자료가 이를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거나 피제보법인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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