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펠릿은 가정난방·산업·발전용으로 쓰이는 나무 연료로,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시행에 따라 소비량이 늘면서 수입이 급증했다. 이 과정에서 품질 검증이 안 된 저가의 불법·불량 목재펠릿이 유통되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권영록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협업 검사를 통해 목재펠릿 불법·불량 제품 단속체계를 공고히 하고 공정 경쟁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목재펠릿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통관 전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를 갖춰야 하며 검사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통관·유통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