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관세청-환경부 협업으로 목재펠릿 불법유통 차단

  • 등록 2016-05-22 오후 1:06:41

    수정 2016-05-22 오후 1:06:41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산림청은 불법·불량 목재펠릿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환경부와 협업 검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목재펠릿은 가정난방·산업·발전용으로 쓰이는 나무 연료로,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시행에 따라 소비량이 늘면서 수입이 급증했다. 이 과정에서 품질 검증이 안 된 저가의 불법·불량 목재펠릿이 유통되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그동안 품질 단속은 유통 단계에서만 이뤄져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협업체계 구축으로 통관 단계에서부터 불법·불량 제품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해당 기관들은 정보공유를 통해 법적 구비요건을 갖추지 않고 제품을 통관하거나 바이오고형연료(Bio-SRF)를 목재펠릿으로 위장 수입하는 불법 의심 업체를 단속할 계획이다.

권영록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협업 검사를 통해 목재펠릿 불법·불량 제품 단속체계를 공고히 하고 공정 경쟁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목재펠릿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통관 전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를 갖춰야 하며 검사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통관·유통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죽더라도 지구로 가자!
  • 한고은 각선미
  • 상큼 미소
  • 무쏘의 귀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