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크아웃 커피 안되고 병에 담긴 음료는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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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세부기준 마련
  • 등록 2018-04-02 오전 6:00:00

    수정 2018-04-02 오후 4:10:26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방금 산 테이크아웃 커피 버스에 들고타도 될까? 플라스틱 병에 든 음료수는? 포장된 피자와 치킨은?

지난 1월부터 서울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이 제한됐다. 하지만 어떤 음식은 들고 탈 수 있고, 어떤 음식은 안되는지 애매하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시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시내버스 내부와 정류소에 홍보물을 붙여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이나 포장되어 있지 않아 차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은 가지고 타면 안된다.

예를 들면 일회용 포장 컵에 담긴 음료나 얼음 등 음식물,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떡볶이 등 음식물,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등은 반입이 금지된다. 아울러 차 내에서 음식물 먹는 승객은 운전자가 하차시킬 수도 있다.

반면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피자 등 음식물,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밀폐형 텀블러 등에 담긴 음식물,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 식재료와 시장 등에서 구입·운반하는 소량의 식재료 등은 들고 탈 수 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지금까지 일부 승객이 쏟아지기 쉬운 음료 등을 들고 버스에 타서 주변 승객을 내내 불안하게 만들거나 운전자와 또는 승객 간 다툼도 종종 있었던 게 사실이었다”며 “제도 시행 초기라 어려움은 있지만 서울시가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협조를 구함으로써 모두 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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