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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피해자인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계곡물에 다이빙했다가 나오지 못하자 이씨가 119에 신고했을 당시 녹음된 음성파일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녹음 파일에는 “안보여요. 물에서 안 나와요. 빨리 와주세요”라는 이씨의 목소리가 담겼다. 이후 이씨와 함께 있던 지인이 2차례 더 신고 전화를 했고, 그는 119 상황실 직원이 “물에 빠진 지 얼마나 됐느냐”는 물음에 “5분 넘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라고 말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윤모 씨의 누나는 신고 당시 이씨의 목소리가 법정에 흘러나오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다. 지난 4월 검거돼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이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검찰은 “이씨가 2012년 9월부터 45차례 국외로 출국한 기록이 있다”며 “피해자가 사망한 지 한 달 후부터도 계속해서 출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도 이씨와 조씨는 함께 해외여행을 다녔고, 사망 이후에도 함께 국외여행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해자는 물을 무서워해 조씨 등이 서 있을 때도 앉아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조씨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