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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상의 전환이다. 세무사들의 이익단체인 세무사회가 왜 조세제도 개편에 관심을 갖고, 세금 누수를 막겠다고 나서냐는 질문에 대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답이다.
2023년 33대 구재이 회장 취임 이후 한국세무사회는 적극적인 대외 행보로 시선을 받아왔다. 국민의 세금을 다루는 세무사들이 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구 회장의 소신이 반영된 결과다. 세무사회의 외연 확장은 회원인 세무사들의 권익 보호와도 맞물려 있다.
구 회장은 서울시 서초구 한국세무회관에서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세무사들이 하는 업무 대부분이 납세자들이 낼 세금은 내고 안 낼 세금을 안 내는, 세금을 적정하게 내도록 돕는 일”이라며 “세무사들이 고객들에게 많이 듣는 하소연이 세금이 낭비 없이 제대로 쓰이기만 한다면 아깝지 않을 것이란 불만”이라고 했다.
구 회장은 “보조금 사업, 민간 위탁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22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2023년 4개월 동안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일제감사를 실시한 결과, 1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됐다”고 했다. 그리고 “회계사는 부실 검증에 대해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세무사와 회계사는 세금낭비를 누가 더 잘 막고 국민 편익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지 경쟁해야 한다”며 “권한에 걸맞게 부실 검증으로 세금 누수가 있었다면 검증 자격 박탈이나 징계 등 불이익을 받아야 책임감을 갖고 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세청이 수백억원을 들여 올해 연말정산 부당공제 방지시스템을 도입한 배경에는 세무 플랫폼들의 부당공제 환급신고가 수십만건에 달한 때문”이라며 “세무플랫폼을 이용했다가 부당공제로 적발돼 납세자들이 가산세까지 무는 사례가 발생하는데도 국세청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 회장은 “세무사는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 현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세금 전문가”라며 “앞으로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 활동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는 정부가 아닌, 국민에게 억울한 세부담이 없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금 제도 만들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