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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 거래시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통상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주거지역은 60㎡ 초과, 상업·고업지역은 150㎡ 초과, 녹지지역은 200㎡ 초과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허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는 무효로 본다. 여기에 토허제를 어길시 벌칙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당하게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허가를 받아 취득하더라도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3개월 이내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이용의무기간 종료시까지 매년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토허구역 내 분양과 경매에 관심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에 △대가 없는 상속·증여 등 △허가대상면적 미만의 토지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취득·수용·사용 외에도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등이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서다. 이에 따라 토허구역이더라도 최초 분양 또는 경매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모두 이번 토허제 적용과 별개로 민간 분양가상한제 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는 점도 유의할 점이다.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최초로 분양한 수분양자는 분양 가격 수준에 따라 주택법상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서다. 경매 관련해서도 김 변호사는 “경매의 경우 허가 없이 취득은 물론 임대도 가능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1주택, 2년 이상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향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