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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서울 양천구에서 한 50대 남성이 초등학생인 8살 여아를 유인하려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남성 A씨는 오후 9시 36분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초등학생인 8살 여아에게 주전부리를 건네 받은 뒤 “너 돈 많니? 부자야? 건물 뒤 친구 집에 동물과 인형, 물고기를 보러 가자”라며 약취 유인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데요.
잠시 아이와 떨어져 있던 부모가 범행 사실을 파악하고 편의점 비상벨을 통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 18분쯤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동종 전과는 아니지만 2건의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2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가 미성년자를 유인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B씨는 친구와 놀고 있던 9살 여아에게 다가가 장난감과 돈을 주겠다며 유인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충북 제천에서도 지난 22일 초등학생을 4명이나 유인하려던 50대 C씨가 붙잡혔습니다. C씨는 제천시 한 편의점에서 초등학생 4명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며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C씨는 경찰에 아이들을 유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D씨를 말리며 상황이 마무리됐는데요. 피해 학생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D씨를 붙잡았습니다.
D씨는 “술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아이가 예뻐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발생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다수가 편의점이나 상가 주변에서 많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유인 시도가 있었는데요. 집과 가깝다고 방심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173건으로 집계됐는데, 죄질이 나쁜 범죄인 만큼 보다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를 미성년자 약취·유인 예방 총력 대응 기간으로 지정했고, 경찰력을 총동원해 순찰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신고·범죄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약취·유인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력을 총동원해 범죄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며 “유사 사건이 발생하면 철저한 수사로 신속하게 검거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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